법인 차량의 취득 또는 리스거래시 세무상 처리방법
자동차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꼭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됐다.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필요로 할 때 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구입할지 아니면 리스형태로 구입 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즉, 법인차량의 구입과 리스에 따라 세무적인 측면도 달라지므로 세무상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법인차량의 소유권 취득에 의한 구입
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현행세법상 차량운반구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절차를 통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이는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수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하였을 때 감가상각여부와 감가상각범위를 결정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차량구입 시 현금구입과 할부구입 두 가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현금구입의 경우 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자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할부구입의 경우엔 초기 구입자금이 적게 소요되나 이자부담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차량의 리스에 의한 구입
차량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하지는 않고 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는 리스회사가 차량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는 리스이용자입장에서 초기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기는 법인의 재무상태 상 불가능할 때 매달 소정의 사용료 지급만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리스거래는 거래 형태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1) 금융리스
금융리스는 소유권이전, 염가구매선택 등 만료시점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이 되는 것으로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고, 리스료는 원금상환부분과 이자비용부분으로 구분하여 부채상환과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과 부채가 계상되고 재무제표의 부채비율 등에 영향을 준다.
2) 운영리스
운영리스는 소유권이전 등은 하지 않고 렌탈처럼 사용만 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산계상 없이 리스료 전액에 대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즉, 별도로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
구입형태에 따른 절세방법
법인은 현금구입과 할부구입 및 운용리스구입과 금융리스구입 등 여러 형태를 놓고 각각 총 소요비용(원금, 이자비용, 리스료 등)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비교·확인하여 총 소요비용이 적게 들고 법인세 절감효과가 높은 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이 많아지면 소득에서 차감되므로 법인세의 절감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의 수익은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의 이익이 큰 경우 비용을 증가하여 법인세 절감효과가 필요한지,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보다 법인의 총 소요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이는 효과가 더 필요한지 등 법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야 한다.
법인차량 취득 및 보유 등에 따른 세금
법인의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보유시 자동차세와 유류세(제품 별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석유부과금 등)등이 부과된다. 또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차량운수업, 자동차렌트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및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승용자동차는 공제되지 않으며, 리스에 따른 리스료 등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비영업용이라도 경차(1000cc 이하) 또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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