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 알아보기
부가세 공제차량의 종류와 공제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세 공제차량 종류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 해당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2. 부가세 공제 내역
차량 구입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네비게이션, 세차, 수리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
3. 그 외의 차량 비용처리(클릭)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부가세 공제차량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나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임직원 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인정 조건이 달라집니다.
① 차량 임직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비용인정 받지 못합니다.
② 차량 임직원보험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됩니다.
③ 차량 임직원보험은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작성을 한 경우, 차량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됩니다.
02.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비용인정 알아보기
회사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어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부가세 공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여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 차량관련비용의 구분
차량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인정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임직원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비용 처리가 전액 인정 불가능합니다.
임직원 보험 가입 후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따라 비용인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동일하게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의 업무관련 비용처리 목록
1. 업무에 사용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
*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감가상각비는 차량별 연 800만 원 한도)
* 연 800만 원 한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이월하여 비용 됩니다.
2. 업무 차량 리스,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차량별 연 800만 원 한도)
①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다.
② 렌트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 업무관련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등을 차량에 따른 비용분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 무전용자동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 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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