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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보

법인 차량 비용처리 가능여부?

by B집사 2023. 6. 14.

01.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차량 알아보기

부가세 공제차량의 종류와 공제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가세 공제차량 종류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 해당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2. 부가세 공제 내역 
      차량 구입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네비게이션, 세차, 수리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

3. 그 외의 차량 비용처리(클릭)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부가세 공제차량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나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임직원 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인정 조건이 달라집니다. 
      ① 차량 임직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비용인정 받지 못합니다.
      ② 차량 임직원보험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됩니다.        
      ③ 차량 임직원보험은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작성을 한 경우, 차량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됩니다.

 

 

 


 

 

02.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비용인정 알아보기

 

 

회사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어도
차량 종류 등에 따라 부가세 공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지만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여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 차량관련비용의 구분 
    차량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인정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임직원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비용 처리가 전액 인정 불가능합니다. 
        임직원 보험 가입 후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따라 비용인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동일하게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의 업무관련 비용처리 목록
    1. 업무에 사용한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

        *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감가상각비는 차량별 연 800만 원 한도)
        * 연 800만 원 한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이월하여 비용 됩니다.

    2. 업무 차량 리스,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차량별 연 800만 원 한도)
        ① 리스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다. 

        ② 렌트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 업무관련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등을 차량에 따른 비용분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        무전용자동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 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50%

 

 

 

 

 

 

 

[출처]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24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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